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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어제(1일)부터 해가 진 뒤에도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죠.
도심 곳곳에서는 48년 만에 첫 야간집회가 열렸습니다.
장미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야간 집회가 허용된 첫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환경단체 회원 70여 명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퇴근 후 집회에 참석한 직장인들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 인터뷰 : 이두선 / 서울 도봉동
- "퇴근하고 왔는데요. 지나가는 길에 앉아서 촛불 들고 있다가 얘기도 나누고 다시금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어서…."
▶ 스탠딩 : 장미진 / 기자
- "또 다른 장소인 강남역에서도 시민 백여 명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야간 집회 허용에 대해, 늦었지만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카오루 / 강남 촛불
-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막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후에는 댄스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김웅태 / 서울 구의동
-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한다는 것은 조금…."
▶ 인터뷰 : 김수진 / 서울 신대방동
-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장소 주변에는 경찰인력이 배치됐지만, 집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장미진입니다. [ ja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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