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당선자는 선거 닷새 전 민주당 서울시당 간부 최 모 씨에게 당원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돈 가운데 400여만 원을 유권자들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둔 상태로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