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위험이 없는 산모에게는 자연분만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부부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의사는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연분만 때의 예상위험과 제왕절개수술 시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태아의 위치가 모두 정상이라는 진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했으나 둘째가 자연분만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바뀐 것이 확인돼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뇌성마비로 진단받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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