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발생한 '금정굴 학살 사건'의 유족 90여 명이 희생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자들을 집단 총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됐다면서 국가는 사과와 함께 위령 사업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정굴 학살 사건'은 6·25전쟁 당시인 지난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주민들이 끌려가 집단 총살된 뒤 폐광인 금정굴에 매장된 사건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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