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매각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전 지원국장 57살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돈을 건넸다는 시간이나 장소 등 대부분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경기도 광주시 폐교 초등학교 분교 부지 매각 추진 과정에서 매입 추진 업체로부터 "부지를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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