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6부는 지난 1980년 사북사태 당시 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의 부인 70살 김 모 씨와 가족이 동원탄좌 협력업체 직원 54살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천 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블로그 게시 글 중 '사북 노조지부장이 됨에 따라 원고들이 부를 축적해 사회적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등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와 아들 4명은 황씨가 2007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 블로그에 사북사태 관련 글을 올리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황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고, 1·2심에서 모두 벌금 250만 원이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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