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GM대우 승용차의 기술을 빼돌려 만든 이른바 '짝퉁 라세티'에 대해 생산 금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업체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러시아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타가즈코리아가 '짝퉁 라세티' 생산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로부터 빼돌린 라세티 기술표준은 외부로 유출되면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가즈 본사가 러시아에서 라세티와 동급인 승용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면 GM대우가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부품을 더이상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