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유상증자 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부사장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장납입' 수법을 통해 마련한 유상증자 대금을 자회사 등에 빌려준 것처럼 가장해 2008년부터 1년 동안 75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자회사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한 뒤 이를 다시 분식 회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납입'이란 사채를 빌려 유상증자 대금을 낸 뒤, 다시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수법입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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