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의 두발 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원(15인)의 반 이상을 점하는데다 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녀 각종 의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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