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 만에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4일 개정된 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1년간 시내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5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이 중 대부분인 54건은 관련 규정에 맞춰 실시된 일제단속이고, 이후 9개월간 단속실적은 시와 자치구의 수시 위생점검에서 걸린 5건뿐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 기간 위생 점검을 한 식당 3천5백여 곳의 0.14%에 불과한 상태인데다, 올해 초 연중 점검계획을 마련하면서 잔반 재사용 단속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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