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3㎡가 채 안 되는 교도소 징벌 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고, 법무부에 해당 교도소장을 경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모 교도소에 수용된 57살 김 모 씨는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와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방에 2∼3명씩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수형자도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 기준의 기본 전제라며, 비좁은 곳에 3명을 생활하도록 한 것은 비인도적 처우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