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오늘(9일)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양도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인 현대 측에게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으로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주당 1만 5천 원씩 산정해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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