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심부름 뒤 잔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 가로공원에서 37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과 30범인 김 씨는 이 씨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담배 심부름을 다녀온 후 잔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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