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버스차로에도 달리는 버스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버스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버스 전면과 우측면에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 1대씩을 설치해 정면으로는 버스 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합니다.
촬영된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가 이를 분석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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