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회삿돈 1천9백억여 원을 빼돌린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 모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2년 6개월에 벌금 1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엄청난 금액을 횡령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횡령액을 도박에 탕진하면서도 피해 회복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상한형을 유지했으며, 횡령을 도운 전 자금과장 유 모 씨와 하나은행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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