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토지 소유자의 부탁으로 행정 처리를 신속히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모 시청 공무원 53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런 사실을 알고 정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5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인 정 씨는 2008년 자영업자 정 씨가 시청의 사유지 무단점유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하자 땅을 신속히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토지를 1억 8천만 원에 사들이고는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공무원 정씨를 협박해 1천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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