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사고 버스 보험기관인 전국버스공제조합는 희생자 8명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원에 따르면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험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은 사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또 위자료로 사망자 1인당 9천만 원을, 장례비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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