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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될 듯싶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아예 자동차 운행을 못 하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 압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오랜 기간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모두 낼 때까지 운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나서 차량만 팔아넘기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6월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줬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지만,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깎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도 일반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승계됩니다.
즉, 과태료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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