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KBS가 방송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황토팩 중금속 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KBS 측은 황토팩 제조사인 참토원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가 허위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황토팩 제품이 쇳가루 범벅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면서, 해당 보도로 참토원은 신용이 훼손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면서, KBS가 쇳가루 검출 보도를 하기 위해 과학적 자료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토원은 지난 2007년 말 KBS가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하자 2백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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