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중생 시신을 유기한 10대 피의자를 상대로 5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각하'라는 이름으로 발부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서부지검이 16살 김 모 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내다버린 혐의로 청구한 19살 이 모 군의 구속영장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이전 결정과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거듭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강제처분은 최소한'이란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22일과 29일, 7월 5일, 12일에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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