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지지 호소 이메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A 장학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장학사에게 선거 관련 명단을 넘겨받아 성향을 분석한 뒤 선거운동에 이용한 모 시민단체 회장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장학사는 선거 직전 자신이 졸업한 교육대학 동문 50여 명에게 김 교육감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장학사는 또 지난 5월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돕던 B 씨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1천 800여 명의 선거 관련 명단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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