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전자발찌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착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늘어나고, 살인범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인한 김길태.
이미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11년을 보냈지만, 김길태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전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제도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소급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전망입니다.
개정법을 적용받는 성폭력 범죄자는 모두 6천916명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현재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살인범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난 2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일 범죄 발생 사례는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효과는 입증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채수연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 "초범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대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낮추는 데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아 전자발찌를 둘러싼 논란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