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비자에게 한 번에 4천 상자의 맥주를 판매한 대형할인점에 대해 세무서가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할인점 H사가 주류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H사가 일반 고객이 소비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의 맥주를 판 만큼, H사가 '소매'의 사업범위를 위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H사는 재작년 1월 13일 우 모 씨에게 맥주 4천여 상자를 판매하는 등 한 달 동안 8명에게 맥주 9천여 상자를 판매했고, 세무서가 이를 적발해 주류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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