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씨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진씨가 주장한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은 진씨도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중권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와 변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용해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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