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 신문에 2차례 나오지 않은 여동생 한 모 씨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기일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한 씨는 검사의 첫 질문이 시작되자 "앞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듯이,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답하지 않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씨에게 건설업자 한 모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9억 원 중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지만, 한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60여 개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신문에 대해 검찰 측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다면서 원칙과 법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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