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여를 별거하면서 남남처럼 살아왔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김 모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기존 대법원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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