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가 부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향응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상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군 모 부대 헌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서에 김씨의 진술이 기재되지 않았고 징계를 의결할 때 김씨를 내보내고 혐의 사실을 낭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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