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자 행세를 하며 동거녀 등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41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인 황 씨는 지난해 초 집주인 50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또 이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며 만난 동거녀 35살 배 모 씨와 배 씨의 오빠 등 3명에게는 주식 전문가라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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