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열린사이버대학교 전 이사장 변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단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 씨가 건물 임차료 등을 낸 것처럼 꾸며 교비를 횡령했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2007년 다른 이사들과 함께 빈손으로 학교를 인수한 뒤 올 1월까지 교비 88억 원을 횡령하고,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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