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중 11%가 원산지 미표시로 재적발 당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전통시장 내의 농축수산물판매업소 등을 재검검한 결과 64개 업소 가운데 7개 업체를 미표시로 적발했습니다.
미표시 7건은 멍게와 생태, 당근, 미꾸라지 등으로 국내산과 중국산, 일본산이 각각 2건 씩 이며, 북한산도 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표시 단속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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