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발생한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상고한 이유는 원심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4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2003년부터 기관사로 근무한 김 씨는 2007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이 개인적 원인으로 공황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관사로 전직한 김 씨가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장애가 유발됐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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