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불법 집회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공소 사실 가운데 야간 옥외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이번 달 1일부터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처벌 법규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이들의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 중이면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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