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돕겠다며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천 모 경장을 구속했습니다.
천 경장은 지난해 11월 분양대행업자 정 모 씨를 만나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그 중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천 경장은 받은 돈의 일부인 7천만 원만 경비 명목으로 쓰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공범 장 모 씨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대문서는 천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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