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아침 식사를 늦게 줬다는 이유로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9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상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세들어 사는 어머니 88살 이 모 씨의 집에 들어가 벽에 걸린 달력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5백 미터 거리의 영세임대아파트에 사는 최 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로부터 제때 밥을 얻어먹지 못한데다 용돈마저 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