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만수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홍건표 전 부천시장 측이 '선거공보물에 허위내용을 기재해 배포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신문기사를 옮긴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김 시장이 선거전 당시 '지난 1월 폭설시 홍 시장 외유했다'는 기사를 공보물 등에 무단으로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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