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 이른바 SSM을 둘러싼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사 간의 상권분쟁 중 절반이 자율 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중소상인들이 SSM에 골목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175건 중 절반인 88건은 양측 간의 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반면 정부의 강제조정이 내려진 경우는 2.2%인 4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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