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태국산 칡을 가슴이 커지는 식품이라며 인터넷에서 팔아 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 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태국산 칡을 캡슐과 분말 형태로 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 3억 1천469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산 칡은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부 여성은 하혈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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