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방침과 관련해 지극히 즉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상 필요한 체벌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규칙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학칙은 시 교육청이 일률적인 지침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월권 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또 "비교육적 체벌과 폭력은 사라져야 하지만, 대안없는 전면적인 체벌금지는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권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