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주원 전 안산시장 수뢰사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던 박순자 국회의원의 증언이 위증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서 "박 전 시장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시점에 자신과 국회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박 의원은 뇌물 전달 일시인 2007년 6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박 의원 관용차량은 국회 외부에 있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수행비서에게 심부름을 시켜 차량이 밖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심부름 내용과 수행비서 신원은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 독촉에 박 전 시장을 만난 내용이 없는 일정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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