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검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규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고강도 수사를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의 중심인물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으로 일했던 이인규 씨와 전 점검 1팀장 김 모 씨, 조사관 원 모 씨 등 3명이 대상입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찰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김종익 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지분도 헐값에 양도하게 한 혐의등입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과 방실수색, 업무방해, 강요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금요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영장에 대해 "이 씨 등 3명이 신문 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구인영장의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23일에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바로 확보하게 됩니다.
검찰이 이처럼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 씨 등이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소환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이 씨는 16시간 동안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지시하지 않았다"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총리실에서 의뢰된 내용도 다 수사하지 못했다"며 이른바 비선라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고려대상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윗선에 대한 조사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