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처방 1, 2위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를 오
·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살 빼는 약을 먹고 간 손상 부작용 등의 사례가 보고되는 등 환자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약국 등에서 처방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진의 허가사항과 달리 처방해 환자와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환자가 보건당국에 보고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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