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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아버지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엄마가 새로운 아빠와 결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A 양.
다정한 아빠를 기대했던 A 양의 꿈은 11살이 되던 2006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새 아빠는 밤만 되면 침대에 올라와 A 양을 성추행했고, 결국 성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딸을 4년이나 무참히 짓밟은 B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선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발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 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B 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부인과 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법원은 또 B 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하고, 6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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