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참사 때 망루 농성을 벌이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박 모 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3년,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행위를 인정하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대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용산참사 때 폭력을 휘두르거나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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