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을 제작했던 한 업체가 전라남도 도지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 A 씨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A 씨에게 3억 5천만 원대의 홍보물을 제공했지만, A 씨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면서 "잔금 2억 4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선거 운동 당시에도 중도금 3천만 원의 지급을 계속 미뤘다"면서 "후보를 사퇴한 뒤 돈을 내겠다던 A 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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