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노래 바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던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두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2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 빌딩 지하 1층 노래 바에서 68살 여성 양 모 씨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인화물질을 뿌리고 프로판가스를 틀어 방화하겠다"고 협박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양 씨가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오후 1시 40분쯤 양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