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씨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23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개입 등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 질문 1 】
현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 기자 】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당시 팀장이었던 김 모 씨, 조사관 원 모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하고, 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제(1일) 강요와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2 】
얼마 전 사표를 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죠?
【 기자 】
네,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었던 이영호 씨가 지난 2008년 지원관실이 신설된 뒤 워크숍에 함께 참석하는 등 지원관실 인사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그동안 이른바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인규 씨 등이 구속되고 나면, 이 전 비서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확인 작업이 끝나면 이 전 비서관을 다음 주 정도에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국한돼 있던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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