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인의 돈 수억 원을 빌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혐의로 가수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여행사를 운영하는 42살 오 모 씨 등 2명에게서 빌린 2억 3천여만 원을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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