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십수 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김 모 씨와 조합 감사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수주한 분양·광고·감리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김 씨와 조합 감사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거업체 등에서 모두 16억 2천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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