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상당수가 성분이나 제조일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서울과 대전 소재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과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이 표시ㆍ광고 위반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는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곳이 전체 위반 품목의 절반인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표시성분과 제조 연원일 등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하거나 전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살 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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