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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의 부실 수사와 실적 위주의 수사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50대 고물상인이 석 달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남 합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장호 씨는 지난 2006년 2월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증거도 확보했다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담당 경찰관
- "이 사람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3년 반 동안 수사해서 구속한 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언과 강압수사에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장호 / 경남 합천군
- "경찰의 조사는 강압적으로 심하고… 혼미 상태에서 정신이 없고, 경찰이 듣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면서…."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3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이 씨의 결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83일 동안 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과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천식에 심장병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장호 / 경남 합천군
-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몸이 안 좋습니다. 경찰이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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